📝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전월세 계약 신고제,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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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부동산 거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전월세 계약 신고제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2025년 6월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,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! 😊
전월세 계약 신고제란? 📝
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,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- 2021년 6월 도입 이후 약 4년간 계도기간 운영
-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(최대 30만 원,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)
신고 대상과 예외 사항 🔍
신고가 필요한 경우
-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
- 계약 체결일(또는 갱신 시 임대료 변동이 있는 경우)로부터 30일 이내 신고
신고 예외 대상
보증금 6,000만 원 이하 & 월세 30만 원 이하 |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고 제외 |
2021년 6월 1일 이전 계약 | 제도 시행 이전 계약은 신고 제외 |
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·묵시적 갱신 | 보증금·월세 등 조건 변동 없으면 신고 제외 |
신고지역 외(도 지역 군 등) | 수도권, 광역시, 세종, 제주, 도의 시 지역 외는 신고 제외 |
주거 목적 아닌 임대차 | 상가, 사무실, 업무용 오피스텔 등은 신고 제외 |
학교 기숙사 | 학교 기숙사는 신고 제외, 회사 기숙사는 신고 대상 |
일시적·단기 임대(출장, 한달살이 등) | 실거주지 전입상태 등 조건에 따라 신고 제외 가능 |
무상 거주 | 임대차 아닌 무상 거주는 신고 제외 |
고시원, 호텔 등 특수 주거시설 | 고시원, 호텔 등은 신고 제외 |
임대인 변경만 있고 조건 동일 | 임대차 조건이 동일하면 신고 제외 |
전월세 계약 신고 방법 💡
1. 오프라인 신고
-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
- 임대차계약서 원본 등 관련 서류 지참 (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방문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)
2. 온라인 신고
-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바로가기)에서 신고
-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로 로그인 후,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(스캔본, 사진 파일 등) 첨부
- 모바일, 태블릿에서도 신고 가능
3. 전입신고와 동시 처리
- 계약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 시,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
계약서가 없는 경우 신고 방법 📑
-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서 작성 후 서명하여 제출
- 계약금 입금내역, 문자·카카오톡 등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
-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 단독 신고 시, 단독 신고 사유서와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
신고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⚠️
- **신고 기한(30일 이내)**을 꼭 지키세요! 미신고 시 최소 2만 원~최대 30만 원(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)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계약 내용(임대료, 보증금, 계약 기간 등)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, 오류나 누락, 거짓 신고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임대인·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되지만,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 신고 및 단독 신고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별개이므로, 임차인은 전입신고도 별도로 해야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.
- 갱신계약 시 보증금 또는 월세 변동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. 단순 기간 연장(묵시적 갱신, 임대료 변동 없음)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-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.
- 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금내역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.
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절차 🧾
- 과태료 부과 기준: 미신고 기간,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(최소 2만 원~최대 30만 원,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)
- 과태료 부과 절차
- 미신고 사실 통보
- 소명 기회 제공
- 정당한 사유(질병, 천재지변 등) 인정 시 과태료 면제 가능
- 과태료 부과 결정 및 고지
신고 완료 후 처리 절차 및 확인 방법 🔄
-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되고, 문자로도 안내를 받게 됩니다.
- 온라인 신고 시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언제든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(FAQ) 🙋♂️🙋♀️
Q. 신고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?
A. 보증금, 월세 등 계약 내용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.
Q.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차이점은?
A. 임대차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.
Q. 전입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?
A.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전입신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.
임대차 신고제의 정책적 취지와 장점 🌱
- 임차인은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.
- 임대인은 계약 관리가 간소화되고, 임대차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-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, 임차인 권리 보호,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이 있습니다.
실제 사례로 보는 주의점 👀
- 사례1: 계약 후 신고를 깜빡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 경우, 소명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면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사례2: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누락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도 있으니,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를 모두 챙기세요!
문의처 및 추가 정보 📞
- 국토교통부 콜센터: 1599-0000
- 관할 주민센터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객센터에서도 상담 가능
마치며 🌟
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 신고제가 한층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.
임대인,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꼭 지키고,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해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거래하시길 바랍니다!
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.
도움이 되셨다면 ‘좋아요’와 ‘공유’ 부탁드립니다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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