❗병원 후기 썼다가 '의료광고 위반'? 7일간 블로그 이용정지 당한 경험 공유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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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

❗병원 후기 썼다가 '의료광고 위반'? 7일간 블로그 이용정지 당한 경험 공유합니다

by 진돌돌 2025. 4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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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, 저는 탈모치료로 유명한 병원에 다녀온 후, 만족스러운 진료 경험을 블로그에 남겼습니다.
그러나 며칠 후,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블로그 로그인 정지 7일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.
그 이유는 다름 아닌 "의료광고 위반"이었습니다.

 

⚠️ 내가 쓴 병원 후기가 왜 '의료광고'로 간주되었나?

솔직히 말해, 저는 광고의 '광'자도 몰랐습니다. 내 돈 내고, 내 발로 다녀온 병원에 대해 진솔한 후기를 남겼을 뿐이니까요.
그런데 갑자기 날아든 제재는 말 그대로 '날벼락'이었죠. 문제는 어떤 문구가 위반인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.

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, 돌아온 답변은 단 하나:

“해당 신고는 보건소에서 접수한 것이며, 이의제기는 해당 보건소로 직접 하셔야 합니다.”

 

그리고 저는 그 뒤로 7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.

 

🚫 의료광고로 오해받을 수 있는 후기 문구 예시

혹시 저처럼 당하지 않도록, '의료광고로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들'을 정리해드릴게요.

❌ 위험할 수 있는 후기 표현 예시

  • "여기 병원은 진짜 효과가 좋아요!"
  • "탈모가 정말 눈에 띄게 줄었어요. 강추합니다!"
  • "의사 선생님이 최고예요. 덕분에 머리숱이 살아났어요!"
  • "다른 병원보다 저렴하고, 시술도 훨씬 잘하세요."
  • "후회 없는 선택! 두피도 시원하고, 상담도 친절해요."

위 표현들은 다음과 같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효과·효능 단정 표현 ("정말 좋아요", "눈에 띄게 줄었어요")
  •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 ("다른 병원보다 잘한다", "저렴하다")
  • 과도한 추천 ("강추", "후회 없는 선택")

 

🧠 그럼 병원 후기는 어떻게 써야 할까? (의료광고법 준수)

의료광고법을 피해가려면 아래 원칙을 지켜주세요:

  1. 사실만 적는다.
    예: "탈모 진료를 받았고, 처방약을 2주 복용 중입니다."
  2. 개인의 주관적 감상은 간접적 표현으로 쓴다.
    예: "저에게는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."
  3. 비교, 과장, 단정 표현은 쓰지 않는다.
    예: “여기만큼 잘하는 곳은 없어요” → ❌
    “이전에 간 병원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” → ✅
  4. 의료진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는다.
    예: “○○의사 선생님이 최고예요” → ❌
  5. 시술명, 약물명, 의료기기명은 가급적 피한다.
    단순 ‘내가 받은 치료’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 

📌 요약 – 이 글을 꼭 기억하세요!

  • 병원 후기는 광고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다.
  • "좋다, 효과 있다, 잘한다" → 위험 표현
  • 블로그 정지되면 이의제기는 보건소로 직접 해야 한다.
  • 고객센터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대응 미흡
  •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. 후기를 쓰기 전, 의료광고법 기준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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